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
한시적 전화처방 허용 안내
보건복지부 공고 [제 2020-177호] "전화처방 상담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안내"에 의거하여
한시적으로 원하는 분들에 한하여 비대면 진료, 전화상담 및 처방을 시행합니다.
코로나 19로 내원이 어려우시면 한시적으로 전화처방이 가능하오니
전화처방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의원 카톡이나 전화로 문의 주세요.
카톡 ID : 청담선한의원
상담전화 : 02-501-8832
다만, 전화 상담 후 환자분 상태에 따라 비대면진료, 전화처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